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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31 2016가단8888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126,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6. 11.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86,126,39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는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C회사 부회장 D 등이 강요하여 작성하게 만든 약정서이므로 이 사건 약정서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약정서는 원래 상품공급을 조건으로 한 약정서인데 위 조건이 불성취 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서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서가 원래 상품공급을 조건으로 한 약정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하면 212,368,711원 상당의 물품이 이미 피고에게 공급되었고, 그 중 23,707,404원 상당의 물품을 원고가 반품받기로 하였으며, 피고가 추가 발주할 경우 선입금 거래를 원칙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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