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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1.23 2019나1261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그중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인용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위 심판범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11면 19행부터 13면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약정서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약정서에 원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서는 제1심 공동원고 A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약정서에 서명날인하여 A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A의 배우자이자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그 약정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약정서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기간약정이 파기되었다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2014. 10.경 A에게 2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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