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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662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가 피고인과 동업한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이 사건 약정서를 새로이 작성할 만한 이유가 없고, 그 무렵에는 회사의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어 E의 회사 자금 횡령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E가 회사로부터 아파트 구입 자금을 빌리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약정서는 약정 위반자가 소유 주식과 이익잉여금 전부를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E에게 상당히 불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E의 의사와 관계없이 혼자 결정한 것이며, 일반인이 납득하기도 어려운 것인 점, 이 사건 약정서에는 피고인과 E의 인감증명서를 각 1부 첨부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첨부된 E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도 위 약정서 작성일자와 다소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그 이후 E와 사이의 분쟁 당시에도 이 사건 약정서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약정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E 명의로 된 약정서 1매를 위조한 다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주식반환청구 등 소송,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에 이를 각 행사하고, 위 소송을 통해 사기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E의 진술은 객관적 상황에 부합되지 않거나 추측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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