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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12 2013가합890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외 1인과 대전 유성구 F 임야 14,18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 회사는 E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며, 피고 C은 E의 처이다.

나. 원고와 E 사이에 있었던 약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체결일 : 2004. 6. 14. - 매매대금 : 28억 원(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 25억 원은 2004. 11. 13. 지급) - 매수인 : E 외 1인 - 특약사항 : 이 사건 임야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서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 쌍방이 조건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허가가 나오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1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며, 허가신청은 2004. 9. 5. 이내로 한다.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 작성일 : 2004. 8. 26. - 물건지 : 이 사건 임야 -

1. 상기 물건은 2004. 6. 14. E 외 1인이 원고에게 계약금 3억 원, 잔금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준수한다.

2.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E 외 1인은 원고에게, 2004. 9. 20. 10억 원을, 2004. 11. 30. 2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며, E 외 1인이 원고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으면서 잔금 13억 원을 지급한다.

3. 등기 이전시 신고 금액은 20억 원으로 한다.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 - 작성일 : 2010. 6. 7. -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E 외 1인과 원고가 상호 합의하여 매매(전매)함에 동의한다.

매매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하고, 남은 이익에 대하여는 원고와 E 외 1인이 50:50으로 배분한다.

다.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3억 원, 이 사건 각서에 따라 2004. 9. 6. 9억 원, 같은 달 17. 1억 원, 2005. 11. 1. 5,000만 원 총 1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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