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이유
1.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당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법원은 해당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퇴직금 미지급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만이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당원의 심판범위는 제 1 원심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이하에서는 ‘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을 통칭할 때 편의 상 ‘ 원심판결들’ 이라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I 와 자동차 수리비와 관련하여 민 ㆍ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하였음에도 제 2 원심법원은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 고단 1470호, 2016고 정 734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 상호 간은 각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