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저녁시간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7세) 및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그 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누나”라고 인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왜 니가 저 남자 누나야, 어떻게 아는 사이야”라고 말하며 외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25. 21:15경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에 있는 선산대교 위 도로에서 E K7 승용차를 피해자 및 자녀들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말다툼했던 것이 생각 나 “씨발 확 올라오네, 좆같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남자관계를 확인시켜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핸들을 꺾자,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더 맞을 것 같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교각 난간을 넘어 난간 밖에서 걸어가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다리 밖 쪽으로 밀고, 곧이어 자녀들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교각 난간 안쪽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승용차 쪽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이에 피해자가 이대로 집에 가면 더 맞을 것이 두려워 승용차에 타지 않으려고 조수석 문짝에 다리를 걸쳐놓자,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조수석 쪽으로 몸을 기울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위 승용차 안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