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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고합376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3. 10.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0세)와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D 인피니티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잠이 들자, 2014. 4. 11. 01: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근처 공사장에 위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의 휴대폰 메시지를 살펴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의심이 들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벗기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4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4~5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11. 01:00경 위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4. 11. 01:10경 위 공사장에서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위 차량 주변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점퍼를 잡아당겨 찢어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5~6회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조수석까지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4. 4. 11. 02:00경 위 공사장에서부터 같은 날 07:00경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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