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10 2018노30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취중 우발적 범행, 행사한 폭행 및 재물 손괴의 정도, 방해 받은 공무집행의 정도, 1회 폭력 벌금형 전과 이외의 동종 및 유사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