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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7 2020고단3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11. 17. 07: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웅남 1길 20-44 여수 세관 앞 도로를 웅천 생태 터널 쪽에서 웅천 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대로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와 인도 사이의 경계석을 충격한 후, 반대방향으로 튕겨 나와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고, 이어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 C( 남, 30세) 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 차의 좌측 후 미등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 화단에 식재된 나무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진단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사고 현장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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