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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5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07:0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동업자인 C가 거주하는 D B동 301호 앞에서 C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집 앞에 어떤 아저씨가 밤새도록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새벽 1시부터 계속 소리를 지르고 문을 부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F가 입고 있던 경찰조끼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가 만남을 거부함에도 그를 만나기 위하여 그 집 앞에서 밤새 소주와 라면을 먹으며 지키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지시에 불응하고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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