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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6노164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술에 만취하여 폭행 내지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 오해 (1)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1차 강제 제압과 수갑 사용 및 장시간 방치는 부당한 신체 구속이라 할 것이고 이어서 E을 상대로 한 행위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항의 행위로 볼 수 있어 그러한 행위를 공무집행 방해의 행위로 의율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는 그 필요성이 없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위법한 체포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경찰관인 F, H은 2016. 1. 9. 01:07 경 C 아파트 2동 101호, 102호 앞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01:10 경 출동하여 피고인이 하의는 모두 탈의한 채 102호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고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계속 102호 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강제로 공동 현관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그 후에도 경찰관 손을 뿌리치며 현관문을 주먹으로 계속 치는 행동을 하자 01:20 경 수갑을 사용한 사실, ② 위 수갑 사용 이후에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관 E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01:40 경 위 F 등은 피고인이 진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수갑을 해제한 사실, ③ 그 사이에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입주민 임이 밝혀져 가족에게 연락되었는데, 위와 같이 수갑이 해제된 01:40 경 피고인이 E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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