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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3.27 2019가단6590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평택시 D 대 425㎡ 지상 알.씨조 및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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