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928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D 대 201.1㎡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1. 3.경 제주시 D 대 20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차임 연 2,500,000원(매년 1월 말경 지급)에 임차한 후 그 지상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3년경 E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을 연 3,5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2017. 1.경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이후부터는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원고에게 2017년 및 2018년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