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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2 2020고단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7. 23:59경 평택시 B에 있는 C 카페 앞에서, 연인 관계라고 생각하던 피해자 D(여, 54세)로부터 앞으로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들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붙잡고 내팽개쳐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 머리를 부딪치고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에 혹이 생기고 오른쪽 귀가 부어오르고, 오른쪽 골반 부위에 찰과상이 생기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3. 14: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찾아와 매장 출입구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자장면을 시켜 먹으면서 “씨발 좆 같은게”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장면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음식물을 발로 밟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23. 14:50경 제2항 기재 F 옷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찾아온 G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H시장의 만물점에서 구입한 회칼(전체길이 27cm, 칼날길이 13.5cm)을 손에 들고 휴지로 칼날을 닦으면서 피해자에게 “G의 연락처를 대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9. 12. 16. 17:00경 제2항 기재 F 옷가게에서, 그동안 피해자를 연인 관계로 여겨 용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여 오다가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부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1년 동안 유흥비를 쓰고 용돈을 주었으니 500만 원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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