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에 대한 2019고단2027호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공소사실에는 연도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내용 및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누락된 연도를 추가하여 인정한다.
22:00경 평택시 동고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오디오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2019고단2214호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9. 11. 28. 22:20경 평택시 E 앞에서 연인 관계인 A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단속 경찰관인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한번만 봐 주세요”라고 거듭 말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억지로 손에 쥐어주는 방법으로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의 직무에 대하여 뇌물을 공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에게 A의 음주운전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려 하다가 거절당하자 G를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손등과 손목 부위를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평택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 앞에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J이 A에게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해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채혈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A가 하차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면서 J의 왼쪽 팔을 1회 쳐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