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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9 2015노8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생긴 일부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행위를 중지한 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신발장이 넘어지면서 생긴 것임에도, 피해자가 집으로 간 경위, 피해자의 방에서 일어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머문 시간, 피해자의 방에서 나온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 달라 신빙성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 피해자가 입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행위가 종료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발장이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강간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상처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상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거나, 위 죄와 상해죄를 경합범으로 처벌하여야 함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강간행위를 스스로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286조 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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