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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61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 집행 내역 수사기록 제 3권 제 1178 쪽, 2012. 상반기 업무추진 비 집행 현황( 공개용 )에 첨부된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기재된 서류이다. ,

2012. 11. 경부터 2012. 12. 경까지의 2012. 하반기 현금 지출 내역 수사기록 제 3권 제 1223 쪽, 위 4) 항과 같다.

과 2012. 기관운영업무추진 비 집행 내역 수사기록 제 3권 제 1220 쪽, 업무추진 비 집행 현황 (2012 년 )에 첨부된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기재된 서류이다.

을 각 비교하여 보면, 해당기간의 격려금들이 B 구청에서 외부에 공개하는 사용내역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지출 내역을 정리한 서류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2013. 1. 경부터 2013. 6. 경까지의 2013. 상반기 현금지출 내역 수사기록 제 3권 제 1252 쪽, C가 수기로 작성한 것을 컴퓨터로 다시 작성한 문서이다.

에는, 범죄 일람표 해당 기간의 격려금에 대해서 만 ‘**’ 로 표시하여 다른 항목과 구별되어 있고, 이를 실제 현금사용 합계액을 기재한 2013. 상반기 현금지출( 총괄) 수사기록 제 3권 1251쪽 과 비교하여 보면, 이와 같이 구별된 금액의 합계만큼 실제 사용되지 않았다 (Y 진술, 수사기록 제 3권 제 1447 쪽) ④ 2013. 7. 경부터 2015. 6. 경까지의 2013. 하반기 현금지출 내역 수사기록 제 3권 제 1230 쪽 , 2014. 상반기 현금 지출 내역 수사기록 제 3권 제 1281 쪽 , 2014. 하반기 현금 지출 내역 수사기록 제 3권 제 1273, 1312 쪽 , 2015. 상반기 현금지출 내역 수사기록 제 3권 제 1290쪽 에는, 해당 기간의 격려금만 현금지출 합계 다음의 가장 아래 부분에 음영 처리하여 기재하였고, 그 금액은 지출 합계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 포 상금’ 의 경우,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7, 18번에 대해서는 위 2010. 7. 경부터 2011. 1. 경까지의 운영비 집행 내역 수사기록 제 3권 제 1141 쪽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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