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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노2551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수입과 지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범죄일람표 해당 기간에 격려금 명목으로 교부한 돈은 지출 항목이 아닌 수입 항목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범죄일람표 해당 기간에 격려금 명목으로 교부한 돈은 B구청에서 외부에 공개하는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증거기록 제3권 1216 내지 1221면)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지출내역을 정리한 2012. 하반기 현금 지출내역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 2013. 1.경부터 2013. 6.경까지: 2013. 상반기 현금 지출(총괄)(증거기록 제3권 1243면), 2013. 상반기 현금 지출내역(증거기록 제3권 1244 내지 1249면) - 범죄일람표 해당 기간의 격려금에 대해서는 2013. 상반기 현금 지출내역의 월일 앞에 ‘**’로 표시되어 있어 다른 항목과 구별된다.

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94의 경우에는 2013. 상반기 현금지출내역에 ‘**’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아래 2)의 나) (2) (바)항에서 보는 것과 같은 사유도 있어 이 부분은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2013. 7.경부터 2013. 12.경까지: 2013년도 현금 지출(총괄)(증거기록 제3권 1229면), 2013. 하반기 현금 지출내역(증거기록 제3권 1230 내지 1235면) - 범죄일람표 해당 기간의 격려금에 대해서는 2013. 하반기 현금 지출내역의 현금 지출 합계액 다음 가장 아래 부분에 음영 처리하여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은 지출 합계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Z은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격려금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4권 1849면, 제11권 1838면). ㉦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2014. 상반기 현금 지출(총괄)(증거기록 제3권 1280면), 2014. 상반기 현금 지출내역 증거기록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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