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767,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8.부터 2012.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서울 영등포구 D 지상에 병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1976년경 건물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자 건물을 허물고 같은 지상에 3층 규모의 영업용 및 의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C의 아들들인 원고와 피고는 1979. 6.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79. 6.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각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C는 1998. 6. 13. 사망하였고, C의 처 E도 1998. 9.경 사망하여 C와 E 사이의 자녀인 F, G, 원고, 피고, H, I 6남매(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한다)가 C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라.
피고는 1999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으로 아래 임대수익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9,400,000원을 취득하였다.
시기 차임 이 표의 각 반기별 차임은 모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지 않은 차임을 합산한 금액이다.
시기 차임 2001년 상반기 30,500,000원 2006년 상반기 17,300,000원 2001년 하반기 32,400,000원 2006년 하반기 16,800,000원 2002년 상반기 2007년 상반기 2002년 하반기 34,200,000원 2007년 하반기 2003년 상반기 32,400,000원 2008년 상반기 2003년 하반기 20,400,000원 2008년 하반기 2004년 상반기 32,400,000원 2009년 상반기 2004년 하반기 2009년 하반기 2005년 상반기 26,400,000원 2010년 상반기 2005년 하반기 17,400,000원 2010년 하반기 전체 합계 459,400,000원 [임대수익 내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송세무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각 1/2지분씩 C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