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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122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14:40경 남영역과 서울역 사이 구간을 지나는 청량리행 제648전동열차 출입문 앞에서, 성기를 바지 바깥으로 꺼내어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수사보고(동영상 시청)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성기 부위가 가려워서 자신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긁었을 뿐 성기를 바지 바깥으로 꺼내어 흔든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을 재생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이 당시 전동차 출입문 가까이에서 출입문을 향하여 오른 손을 잠바 주머니에 넣어 앞 아래쪽으로 쭉 뻗은 상태로 서 있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무언가를 감추려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리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리고 있었지만 전동차가 흔들릴 때마다 피고인이 입고 있던 잠바 아래쪽으로 성기 모양이 희미하게나마 보이고 계속 상하로 움직이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의 성기가 있는 부위가 당시 전동차 출입문에 비친 부분만 피부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바깥으로 꺼내어 흔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최근 5년 내 동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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