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14:40경 남영역과 서울역 사이 구간을 지나는 청량리행 제648전동열차 출입문 앞에서, 성기를 바지 바깥으로 꺼내어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수사보고(동영상 시청)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성기 부위가 가려워서 자신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긁었을 뿐 성기를 바지 바깥으로 꺼내어 흔든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을 재생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이 당시 전동차 출입문 가까이에서 출입문을 향하여 오른 손을 잠바 주머니에 넣어 앞 아래쪽으로 쭉 뻗은 상태로 서 있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무언가를 감추려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리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리고 있었지만 전동차가 흔들릴 때마다 피고인이 입고 있던 잠바 아래쪽으로 성기 모양이 희미하게나마 보이고 계속 상하로 움직이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의 성기가 있는 부위가 당시 전동차 출입문에 비친 부분만 피부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바깥으로 꺼내어 흔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최근 5년 내 동종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