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641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5. 21:30경 서울 여의도구 여의동로 지하 343에 있는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B(29세)이 휴대폰을 보고 웃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넌 뭔데 웃냐 ”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3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1회 차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5. 22: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지하 172에 있는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일로 B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D(48세)의 양쪽 뺨을 양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일로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D(48세)의 바지 위 성기 부분을 손으로 수회 움켜쥐고, 피해자 C(37세)의 바지 위 성기 부분을 수회 움켜쥐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출력물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성기 부분에 손을 가져다 대었을 뿐 움켜 쥔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두 차례 움켜잡았고 당시 수치스러웠다고 각 진술하였고, B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기를 각 움켜쥐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