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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5.15 2011고합8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 17:00경 부산 서구 C 정신지체 장애인 보호시설 2층 여자 화장실에서, 인터넷 봉사활동 동호회인 ‘D’ 회원으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위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기거하던 피해자 E(여, 19세, 지적장애 2급)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층 여자 화장실 앞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어깨로 밀어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은 후 화장실 변기 칸막이가 있는 곳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곳 칸막이 문을 잠근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배, 다리 부위 등을 만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와 입술을 맞추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 지퍼가 열려 피해자의 브래지어가 보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잡아당기며 이빨로 브래지어 고리를 뜯어낸 후 손으로 브래지어를 당겨 이를 벗겨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다음, 가방에 있던 카메라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촬영되도록 사진을 찍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다가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음부를 자신의 몸 쪽으로 밀착 시키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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