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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7 2018고단163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으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고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2018.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22:2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대학교 여자기숙사인 ‘D 기숙사’ 부근에서 위 기숙사 E 호실에 있던 여학생인 F( 여, 19세) 등 2명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 불빛으로 시선을 유도한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왼손으로 손전등 불빛을 성기 부위로 비추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8. 6.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02:43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기숙사 내 계단으로 올라가던 여학생인 G( 여, 18세) 등 3명을 향해 휴대전화 손전등 불빛으로 시선을 유도한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왼손으로 휴대전화 손전등 불빛을 성기 부위로 비추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 당시 피의 자가 탑승한 렌트카 확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취업제한 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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