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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5 2017고단10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53』 피고 인은 안산시 단원구 F 건물, 3 층 309호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4.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근로 한 H의 2016. 6. 경부터 2016. 8. 경까지의 임금 합계 10,500,000원, 2016. 6. 8. 경부터 2016. 9. 2. 경까지 근로 한 I의 2016. 7. 경부터 2016. 9. 경까지의 임금 등 합계 7,121,006원, 2015. 11. 9.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근로 한 J의 2016. 3. 임금 3,200,000원, 합계 20,821,00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563』 피고 인은 안산시 상록 구 K 건물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G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충주시 L에 있는 M 숙소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2. 1. ~2017. 1. 7. 근로 하다 퇴직한 N의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 (C, D 및 E 부분 제외)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총 37,22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3450』 피고 인은 안산시 단원구 F 건물, 3 층 309호에 있는 주식회사 G( 구 O)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충주시 L에 있는 M 숙소 신축공사를 P 회사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Q( 주) 대표인 R에게 위 공사 중 부대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건설업에서는 사업이 두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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