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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0 2018고단40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 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근무한 D의 2018. 3. 경부터 2018. 5. 경까지의 임금 7,894,924원, 연말 정산 환급금 472,120원, 합계 8,367,044원을, 2017. 9. 1. 경부터 2018. 5. 28. 경까지 근무한 E의 2018. 3. 경부터 2018. 5. 경까지의 임금 9,501,577원, 연말 정산 환급금 436,650원, 합계 9,938,2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의 퇴직금 23,365,1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E,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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