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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4 2017고단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 2126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E의 사업장에서, 2012. 9. 1.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2016. 2.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의 임금 합계 12,050,000원( 매 월 2,410,000원)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 하다 퇴직한 4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6,617,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E의 사업장에서, 2016. 3. 8. 경부터 근무 중인 G의 2016. 6. 임금 2,663,920원을 미리 정하여 진 임금 지급 기일인 2016. 7. 10. 경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E의 사업장에서, 2012. 9. 1.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9,135,661원을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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