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520807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G가 2018.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8년 금제21233호로 공탁한 13,594,102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F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