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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536
공탁금출급권 양도 의사표시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외 전주시가 2017. 7. 20. 전주지방법원 2017년 금 제2401호로 공탁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P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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