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가합55494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F이 2018. 5. 9.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8년 금제11476호로 공탁한 3,76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주식회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