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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7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9. 17. 23:30 경 포 천시 D에 있는 E 안에서 피해자 F(28 세) 과 욕설을 하고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6 세) 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G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그리고 피해자 F이 피고인들에게 달려들며 대항하자,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도 함께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F이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온 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도 피해자 F으로부터 일부 폭행을 당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혀 피해자 F은 기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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