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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2340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12. 1,000만 원을, 2014. 11. 28. 1,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3. 피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C 대 136㎡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15. 3. 24. 서울 강북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7.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대여금 외에도 피고에게 2014. 5. 12. 4,000만 원, 2015. 6. 12. 각 2,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합계 1억 5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5. 12. 4,000만 원을 차용한 적은 없고, 다만 2014. 5. 14.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였고, 2015. 6. 12. 원고로부터 1,85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므로, 잔여 차용금은 3,35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 갑 제1, 4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억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5.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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