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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6고합26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9. 17:45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요양하고 있는 병원의 직원인 피해자 E(44 세) 가 피고인이 병원에서 몰래 마시려 던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요양병원 주차장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스타 렉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1cm , 칼날 길이 11cm ) 로 찌르고 긁고, 발로 차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수리 비가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는 것을 보고 말리러 온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는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타고 있는 휠체어 뒤로 돌아가 피고인의 입을 막자 제 1 항 기재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을 긁어 피해자의 왼팔에 약 2cm 정도의 긁힌 상처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3. 일반자동차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6. 5. 11. 19:3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재물 손괴 피해를 입어 수리비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다가, 위 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차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소유인 스타 렉스 승용차를 소훼할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승용차 뒷바퀴 쪽에 던졌으나 바퀴에 불이 옮겨 붙기 전에 소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4. 모욕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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