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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3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21:40경 김해시 내외동 내외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후진하여 주차를 하려고 하던 중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가 적색으로 감응이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9경부터 22: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고 입으로 빨아들이는 행동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교통사고 발생, 동종 전과(음주운전 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미성년자녀 1명 외), 건강(방광염 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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