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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5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7. 1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4. 25.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부산구치소에서 각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6.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20:5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변에 주차를 한 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 소속 F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안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커피숍 앞 노상에서 같은 날 20:59경부터 21:1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운전 안했다고, 너희들이 지금 사람을 범죄자 만드냐”라고 말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누범전력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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