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530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06』 피고인은 2017. 7. 15. 15:00 경 오산시 금암동 513에 있는 금 암마을 4 단지 아파트 상가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B( 여, 60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안면 부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다가 오른손 엄지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엄지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5702』 피고인은 2017. 6. 17. 16:0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벤치에서 피해자 B( 여, 60세) 와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3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피해 부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2017 고단 57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같은 피해자를 2 차례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점, 우산과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때렸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 이후 5 차례 타인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그 중 2회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