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2고단39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 고단 3920] 피고인은 2012. 8. 19. 20:30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55세) 이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밥상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 고단 4243] 피고인은 2012. 9. 7. 18:30 경 오산시 E에 있는 F 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G(56 세) 이 운전하는 H 승용차를 가로막고 시비하던 중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끌어 내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휘두르는 등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 고단 392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2012 고단 424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