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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9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2』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2. 07:19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갈비탕 1 인분을 주문해 먹고 그냥 나가려는 것을 본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8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썹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식당의 업 주인 피해자 F( 여, 60세) 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여러 차례 걷어찬 후 달아났다.

이에 피해자가 달아나는 피고인을 뒤쫓아 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5m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2. 12. 09:45 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서울 강동 경찰서 G 팀 사무실에서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 범죄사실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위 H에 의하여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던바,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G 팀이 사용하는 모니터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해 위 모니터의 LED 패널 부분에 대한 169,000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해 위 모니터를 손상시켰다.

『2018 고단 150』 피고인과 I, J은 2017. 11. 19. 06:10 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M(23 세) 의 일행과 시비되어, 위 I은 피해자 N(22 세), M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O(23 세) 의 멱살을 잡고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리고, 위 J은 위 M, N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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