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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6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22. 경부터 울산 북구 I 3 층에서 ‘J’ 게임 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3. 11. 29. 경부터 게임 장의 대표자로 등록된 명의 사장 이자 게임 장 운영을 총괄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10. 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3. 경부터, 피고인 E는 2016. 7. 20. 경부터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2. 경부터( 피고인 B은 2013. 11. 29. 경부터, 피고인 D은 2015. 10. 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3. 경부터, 피고인 E는 2016. 7. 20. 경부터) 2016. 10. 17. 경까지 ‘J’ 게임 장에서, ‘ 서유기 전’, ‘ 뉴 바다 야 포커스’, ‘ 미스터 손’ 게임기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면 10,0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현금으로 지급하여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환전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 C, D, E)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 피고인 B, 증 제 1호 내지 제 14호, 게임기와 범죄수익 등)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 >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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