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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1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게임 랜드' 의 명의 상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실업 주,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에서 환전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7. 경부터 같은 달

7. 21. 경까지 및 2015. 10. 19. 경부터 같은 달 24. 14:10 경까지 위 F 게임 랜드에서, 피고인 A은 게임 장의 임차인 명의를 B에게 빌려주고 단속이 되는 경우 B 대신 처벌을 받기로 하면서 일당으로 10만원을 받고, 피고인 B은 자동 진행장치( 일명 ' 똑딱이') 가 설치된 ' 세 븐 나이 츠' 게임 기 30대와 ' 정 글 파라 다이스' 게임 기 10대를 비치하여 업무를 총괄하면서 게임기에서 수거한 현금을 C에게 가져 다 주어 손님들이 게임으로 적립한 포인트를 환전 받도록 하고, 피고인 C은 근처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B으로부터 환전을 의뢰 받으면 손님들의 포인트에 대해 10% 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을 해 줌으로써 게임 물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단속 당일 영업장 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피고인 B, C : 기본 (6 월 -1년 6월), 피고인 A : 감경 (4 월 -10월) [ 특별 양형 인자] 피고인 A : 단순 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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