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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16 2018고단6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C건물의 사무실에서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D키스방’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야간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1.경 위 업소에서, 유흥업소 광고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70,000원을 받은 후, 여성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약 50분 동안 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3. 21.경까지 1일 평균 10명의 남자손님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70,000원 중 45,000원은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5,000원은 피고인들이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3, 4호),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5 내지 8호)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규모,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 범죄사실의 객관적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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