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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0.10 2012고단10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맹인으로 E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안마시술소의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4.경 안양시 동안구 F빌딩 301호, 401호, 402호에 있는 “E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로 18만 원을 결제하게 한 후 여종업원인 G, H 등 여종업원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248,120,000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드거래내역(수사기록 231면~26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초범이고 맹인인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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