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맹인으로 E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안마시술소의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4.경 안양시 동안구 F빌딩 301호, 401호, 402호에 있는 “E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로 18만 원을 결제하게 한 후 여종업원인 G, H 등 여종업원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248,120,000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드거래내역(수사기록 231면~26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초범이고 맹인인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 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