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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5고단1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이하 ‘마카오’라고만 한다)에서 한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 및 B 등의 공급책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한국인 여성을 마카오 내 숙소에서 관리하면서, 속칭 삐끼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관리하는 여성을 차량에 태워 마카오 내 ‘G’ 등의 호텔로 데려가 성매수남으로부터 6,000 홍콩달러(한화 약 85만 원 상당) 내지 15,000 홍콩달러(한화 약 210만 원 상당)를 받아 여성들과 성매수남간의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이후 그 금원을 성매매 여성과 삐끼, 브로커 등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2014. 7.경 B은 H을, A은 I을 각각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H 등을 마카오 내 상호 불상의 호텔로 데려가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4. 11. 하순경까지 B과 A 등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한국인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A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마카오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는 C, J 등에게 한국인 여성을 공급하거나, 미국 LA에서 일명 보도방일을 하는 K에게 한국인 여성을 공급하고, 공급을 받은 C 등으로부터 한국인 여성들의 근무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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