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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46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86.2.15.(770),351]
판시사항

정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준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공사를 도급받은 후 임의로 그 공사를 (갑)에게 일괄하도급을 주었고 동인은 다시 (을)에게 하도급을 주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8호 에 위반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종합건설면허를 받아 5년 이상이나 군시설공사에 적극 참여한 성실업체로서 불리한 지리적 조건과 공사에 필요한 인부, 자재 등의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그 시설공사를 하도급 주었던 것이며 그 후 공사가 순조롭게 진척되지 아니하자 원고가 다시 직접 시공하여 계약내용대로 그 공사를 완료한 것이라면 원고에 대한 1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재량권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영진건설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국방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판시 목욕탕 시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임의로 그 공사를 소외 1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었고, 동 소외 1은 다시 소외 2에게 하도급을 주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8호 에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회사는 종합건설면허를 받아 5년 이상이나 군시설공사에 적극 참여한 성실업체로서 불리한 지리적 조건과 공사에 필요한 인부, 자재 등의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그 시설공사를 소외 1에게 하도급 주었던 것이며, 그 후 공사가 순조롭게 진척되지 아니하자 원고가 다시 직접 시공하여 계약내용대로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하도급의 경위와 사후조치, 기타 원고회사의 공사실적 등 판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게 1년간이나 입찰자격을 제한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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