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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436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17: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조립식 건축용 판넬 때문에 피고인의 화단이 망가진다는 이유로 위 판넬 10개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찌그려뜨려 약 88,000원 상당의 위 판넬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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