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436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17: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조립식 건축용 판넬 때문에 피고인의 화단이 망가진다는 이유로 위 판넬 10개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찌그려뜨려 약 88,000원 상당의 위 판넬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