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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나14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C의 소유였는데, C는 1989. 8. 21.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한아름제이차’라고 한다)는 2003. 9.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구금액이 327,747,887원인 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카단4217호)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327,747,887원, 채권자 한아름제이차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 다.

한아름제이차는 2003.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라.

A은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C 등과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여, 2004. 9.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2004. 11. 8.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마.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14. 외동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채무자 A인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9. 2. 24. 주식회사 청학씨앤디(이하 ‘청학씨앤디’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 37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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