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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지방법원 2014.6.16.선고 2014고단88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4고단8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

촬영 )

피고인

김ㅁㅁ ( 82년생, 남 ), 무직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부산

검사

신은식 ( 기소 ), 인훈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한성 담당변호사 노영실

판결선고

2014. 6. 16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7. 14 : 00경 수원시 팔달구 아주로 미용실에서, 피해자인 미용실 여자 종업원이 치마를 입은 채 다른 사람의 머리를 깎고 있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2. 판단

( 1 )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의2 제1항 ( 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 제1항 ) 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 . ( 2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부적절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진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촬영당한 여성은 짧은 치마를 입기는 하였으나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노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여성의 허리부분부터 신발까지의 하반신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과 옆면을 각 1회씩 촬영하였을 뿐이다 .

② 피고인은 여성이 서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 (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 을 찍었을 뿐이고,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자세나 그로 인하여 과도한 노출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특정하여 촬영하지는 않았다 .

③ 이 사건 사진들은 피고인이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고, 특별히 허벅지나 다리의 특정한 부분을 부각시켜 촬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사진들에 나타난 여성의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는 일상생활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여성이 불쾌감을 넘어 구체적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결 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판사

판사 지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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