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9. 2. 17:3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에서 맨다리를 드러낸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00경부터 17:35경까지 위 장소 주변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68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201회에 걸쳐 촬영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촬영 대상인 여성들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그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모두 근접한 거리에서 피사체인 여성들 신체의 특정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인물의 전체 모습을 촬영한 것인 사실, 사진 중 다수는 여러 명의 인물을 한꺼번에 촬영한 것이거나 반팔 티셔츠를 입은 여성의 상반신을 찍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대부분 여성의 하반신, 특히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와 무릎 부분이 부각되어 있는 점, 피촬영자 E도 피고인이 자신을 찍은 사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