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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3 2018고단17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07:05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웨딩홀 지하3층 기계실 안에서, 하청업체 직원인 피해자 B(57세)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그곳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일어나.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하청업체의 다른 직원이 이를 만류하자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8, 9번 좌, 흉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합의서 제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그 결과로서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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