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5노222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훈육의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D은 G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

)을 설립한 이사장에 불과하고 유치원 교사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자가 될 수 없다. 설령 이사장의 위치에 있는 피고인 D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74조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은 직접 혹은 원장 X를 통하여 이 사건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아동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와 감독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을 적용하여 피고인 D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D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복지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