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857,742원과 그 중 24,042,241원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자동차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우리자동차판매 주식회사와 피고는 1996. 5. 2. ‘TYC44T' 차량에 관하여 대금 51,68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중 47,600,000원은 할부로 지급하고 대금 지급을 연체할 경우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1996. 6. 11. 우리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게 금액 56,358,36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나. 우리자동차판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2003. 9. 1. 주식회사 대우인베스트먼트에게 양도하고 2004. 1. 1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주식회사 대우인베스트먼트는 2012. 10. 31.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4. 25.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위 각 채권양도통지는 각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가 양수한 피고에 대한 채권은 2012. 10. 31. 기준으로 원금 24,042,241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79,815,501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3,857,742원(= 24,042,241원 79,815,501원)과 그 중 원금 24,042,241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2.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약정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